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..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.
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각 조 사항을 살펴보면
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.
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.
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·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.
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·언론·저작·출판·결사·집회·주소이전·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.
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있음.
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·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.
제7조 대한민국은 인민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
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함.
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.
제9조 생명형·신체형 및 공창제(公娼制)를 전폐함.
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.
<자료출처>
* 원문출처 : /king/default/bbs/view.php?&bbs_id=board33&doc_num=40